외국인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서류대행은 JM과 함께

안녕하세요. JM 행정사 사무실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줄었는데 어제 집단감염으로 세 자릿수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서 조금씩 잡히는 줄 알았는데 이 바이러스는 꽤 오래갈 것 같아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사람 많은 곳 외출 자제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서류대행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제결혼서류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관광, 학업, 취업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많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어떤 분은 한국인을 만나 국제결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다른 나라와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한국인끼리 결혼하는 것보다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려면 F6 결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국제결혼서류대행 F6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양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 혼인신고 순서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한국에서 먼저 해야 하는지 현지에서 먼저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확인 후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만약 외국인 배우자의 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면 한국인 배우자분이 현지에 방문해야 하는지, 방문해야 할 경우 몇 번 이상과 어느 정도 체류해야 하는지 등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의 국제결혼서류 또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국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양국에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비자 심사요건에 맞게 당사자분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F-6 결혼비자 심사 요건은 내국인 배우자의 소득, 범죄 여부, 신용 등이며 외국인 배우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의사소통 등입니다.

국제결혼서류대행심사 요건 중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득은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므로 연소득이 등본가수 수에 따른 소득기준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의사소통요건은외국인배우자또는한국인배우자가상대방배우자의나라에1년이상체류한경험이없는경우외국인배우자분이현지에지정된세종학당에서한국어교육을이수하거나한국어토픽시험에합격하여서류로입증해야합니다.

외국인 결혼비자, 만약 외국인 배우자분이 불법체류 및 강제출국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혼비자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결혼비자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서류도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또 불법체류 이외에 다른 심사요건 중 하나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비자업무 진행 또는 저렴한 비용을 강조하고 경험이 부족한 사무실을 통해 결혼비자를 신청하면 불허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 f6비자 결혼비자는 심사과정에서 심사요건에 맞게 서류가 잘 준비되고 입증됐는지, 서류를 통해 혼인의 진정성을 잘 소명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배우자의 혼인 진정성으로 진정성이 잘 입증되지 않아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불허 처분을 받게 됩니다.한번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재신청을 할 수 없으니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사무실을 잘 알아보고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F6 결혼비자 당 JM 행정사무소는 10년간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베트남, 몽골, 라오스,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국제결혼 서류대행을 전문적으로 업무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결혼비자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 현지 직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업무도 외국인 배우자 분과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을 배정하여 결혼비자 허가를 받을 때까지 힘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분과 결혼하여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은 언제든지 당사에 의뢰하여 비자허가를 받고 국내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6 결혼비자 서류

외국인 국제 결혼 서류

JM 행정사 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재능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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